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발생하며, 이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으로 보이며 25.01.01.에 부여 받으신 연차휴가 중에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더 유리(많다면)하다면 이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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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