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신입으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포괄임금 내지 고정OT가 반영되어 있는지, 그 계산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주휴수당 및 연차 등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근무일과 근로시간, 임금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휴가와 휴일의 부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규정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 명시해야 하므로 해당 내용이 핵심 근로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내용이 방대하여 모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 - 법령검색 - 근로기준법을 하여 해당 내용을 천천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일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요 근로조건이 핵심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꼼꼼히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문구가 있다면 여기 사이트에 올리셔서 노무사들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을 주의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에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며, 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는지(정규직이라면), 반대로 계약직이라면 계약종료 일자 및 기간 만료 시 재계약 여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무 장소 및 업무에 대해 회사 사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는 사전 동의 조항이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변경 시 별도 동의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나, 없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사전 동의 하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