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귀하가 재직 중이신 경우
임금이 하루라도 지연되면 이는 곧바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즉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 기간이 누적·합산하여 60일 이상이 되거나, 체불 임금액이 통상임금의 2개월분(200%) 이상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2. 귀하가 퇴직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상 금품청산기한(!4일) 이후, 즉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