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이전직장 2년 4개월 4대보험 가입 후 2025.6.30 자발적 이직 + 최종직장 2025.11.1 4대보험이 가입되는 상용직 +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무해야 실업급여 액수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