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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 발생 월차 11개 수당지급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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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이 되는건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주휴일인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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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센처 신고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체불에 대한 것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 제기 이후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된다면 해당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사용자의 법 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한 대면 조사 등이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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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돌발적 연차 사용시 증빙자료 첨부 필수 증빙 불가시 결근 처리 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차휴가 신청에 관한 별도의 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당일에 신청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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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을 못썼는데 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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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서 경력 증명서 발급하려 하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전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 등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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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시용기간이후 계약 연장 안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이후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업무능력, 자질, 근무태도가 성실하였음에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아울러,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고 보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서면 통보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 됩니다.결론적으로 본채용 거부(해고)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하며,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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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 시켜준다는데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별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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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근무하고 퇴사할시 남은 연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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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할 때 연차 쓰는게 낫나요 수당 받는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 또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지는 질문자님의 권리이나,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소진 후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보다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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