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위 개념에서 보았듯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월 ~ 토요일 1주 소정근로일 + 일요일 주휴일로 설정한 경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