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일부내용 적법한가요. 도움바랍니다.
ㅡ계약이후 Z이 출강이행을 하지 않아서 강좌서비스 공급에 문제가 발생, 학원이미지 및 경영상 손실을 끼칠 경우, Z은 담당강좌 매출의 1년 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배상하기로 한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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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ㅡ계약서의 일부내용입니다. 적법한가요? 을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대형학원입니다.
학원생 20여명을 학원이사로 강제 퇴원시키고 학생 3명만 남은상태에서 2년넘게 계약서로 월급여를 받다가 시급으로 급여를 하겠다고 구두로 반복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계약종료. 폐강.정산. 다른 학원으로 가라는 말을 일방적으로 들은상태입니다
학원에서 정신적 고통이 심해 출근을 하지않고 정상적으로 계약서대로 월급여를 한다면 정상출근을 하겠다고 문자로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