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임금에 관해 불법인지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 다 썼구요.
2개월동안 수습기간이라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3개월 차로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일이 미숙하니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수습기간은 정직원이 받는 월급의 90%로 주는거 아닌가요
최저시급으로 받는것도 별로인데 주휴수당까지 안줘서 신고할지 고민하던 차에 수습기간도 늘려버리니 퇴사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해도 괜찮을까요?
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다 썼구요.
2개월동안 수습기간이라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3개월 차로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일이 미숙하니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수습기간은 정직원이 받는 월급의 90%로 주는거 아닌가요
최저시급으로 받는것도 별로인데 주휴수당까지 안줘서 신고할지 고민하던 차에 수습기간도 늘려버리니 퇴사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