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겸직으로 인하여 본업의 근로제공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는 등에 해당한다면 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