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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시 근로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고용노동부 2004.7.7 회시, 임금정책과 - 2492)에 따르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금(7시간), 격주 일요일(8시간인 경우)은 7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일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7시간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다만, 질문자님과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1주 40시간)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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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교대제 근로형태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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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일근로수당 계산하는법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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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의 업무처리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사망한 날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상속권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4대보험 상실신고도 사망한 날 다음 날을 상실일로 하여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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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도 야간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06시~22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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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가 헷갈립니다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3월31일이므로 퇴사일은 4월 1일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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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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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일찍 출근하는걸 원칙으로 하는 가게에서 알바중인데 저번에 마감하느라 20분 늦게 퇴근 했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시급의 반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보다 조기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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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업무중 추가업무 지시 압박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수행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따라서, 우선 회사의 고충처리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속적으로 해당 행위가 이어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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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하려는데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세전 통상임금'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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