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4.9.15 입사자의 경우 2025.10.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4.9.15 ~ 2025.8.15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9.15 : 연차휴가 15일 발생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한 적이 없다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26일치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