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과 미지급에 대해서 할수 있는일
지난 8월 17일(일요일) 야근을 마치고 아침에 동료의 갑질에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18일자로 사직처리되어 18일 퇴직금 신청서를 자필로 제출했습니다.
24.02.25~25.08.17까지 약 1년 6개월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은 얼마나 나오게되나요?
오는 31일(일요일)이 14일째되는 날인데..퇴직금이 입금이 안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15일째인 9/1 월요일에 입금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