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3월 2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이 지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므로 2025년 3월에 해당하는 통상시급(25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에, 5일 x 10,030 원 x 8시간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0
0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할 제일 중 요한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해당 내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4
0
0
안녕하세요.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서 100%산입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에, 1주 40시간 근로하신다면 주휴수당, 식대를 포함하여 월 2,096,270 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0
0
강제연차를 사용해야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고 보고 있습니다.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3
0
0
3월3일은 왜 휴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삼일절이 토요일에 해당하여 월요일인 3월3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3
0
0
대체공휴일은 공무원말고는 다 출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뿐만아니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 및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3
0
0
알바 연차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답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또한,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2
0
0
아르바이트 월급 통장 부모님꺼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직접 지급 되어야 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아니라면 타인 명의로의 임금 지급은 불가능 합니다. 이에, 이번 달은 현금으로 지급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2
0
0
수습기간이라는 건 회사에서 그 직원을 해고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수습사용기간은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해고를 정당시할 수 있는 이유의 범위가 정상근로자의 경우보다 넓게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2
5.0
1명 평가
0
0
비정규직의 해고는 정규직보다 쉽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해고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판례는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소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02
0
0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