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상 휴가가 아닙니다.
경조휴가 부여 여부 + 부여한다면 몇일을 부여할지 + 유급으로 처리할지, 기타 지원을 해줄지 등은 전부 회사 사규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경조사가 화요일에 발생한 경우 그것이 장례식이라면 수요일에 갈 수도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 수요일에 경조휴가 부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경조휴가 문의를 하여 대상인지 + 수요일에 부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회사마다 내부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 3자가 판단해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