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미래도편견없는오이김치
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가능한가요
주 6일 9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어서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까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1배 시급만 적용되어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가산)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체 근로시간만큼의 시급과 주휴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슬아 노무사
이산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근로시간이 일 9시간이라면 9시간치 임금은 지급해야하나,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0.5배 가산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 56 조가 적용되므로 연장 근로시 연장근로 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일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9시간을 근무했다면 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다만 휴게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