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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퇴직금 기준에 충족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월 60시간 근로여부 보다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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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수당과 잔업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약 12,759 원에 해당하므로 8시간 특근하였다면 (8시간 x 1.5 x 12,759 원)으로 153,110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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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안와사 치료법은 보통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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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일 입사후 한달 만근시 월차가 발생되는데 1월 월차인가요?2월월차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개근 후 2월 2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는 2월 연차휴가로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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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4.8.24일부터 2025.3.14일까지 근로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을 충족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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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취업규정 중 해당 내용 해석좀 해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기간은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취업규칙에 '결근일수,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한 병가는 이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병가 6일까지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한다는 것으로 보이며, 의사의 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의 병가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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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게 되면 퇴사 이후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보험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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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자녀의 몇살때까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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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항목, 금액 등에 있어서 변경된 부분이 없고 단순히 기존의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것만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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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계약 문의 ,, 만근수당을 빼버리고 성과금 으로 바꿔버렸습니다 !! 이런경우 불법이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에 지급한 수당을 없애거나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의 지급하고 있던 수당의 명칭만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통상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추후 해당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나 이를 제외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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