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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보건소 운영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며, 보건소도 이를 적용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휴무이나 지역에 따라 공휴일 또는 야간에도 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질문자님의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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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일에 대해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일(체결일)은 근로 개시일 이전에 하셔도 무방하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개시일로부터 만료일)만 3월1일부터로 기재되어 있다면 3월 1일을 체결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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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2월 입사면 올해는 연차가 몇개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12월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12월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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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바뀌었다는데 저도 해당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 급여에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약정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미리 월 급여에 지급한 것은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므로 이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가 연장근로수당은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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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 알바시급 이틀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단 한시간을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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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변화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결(2020다247190)로 인하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보아 고정성 요건을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기존에 비하여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통상임금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휴업수당,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므로 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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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주말에 편의점에서 2일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며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등으로 단일 가입 처리가 이루어 집니다. 이를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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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 5인미만 사업장 반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질문자님이 조퇴한 시간 만큼 월 급여에서 차감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임의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보시거나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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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들의 연차는 왜 11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예컨대, 1월 1일 입사자라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할 것이 요건이므로 1년 미만(1월1일~12월31일)의 기간인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1개월) 개근한 경우 2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월 1일 4월 1일....12월 1일 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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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고정성이라는 요건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는데 왜 그런거에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의 사전 확정’을 의미하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당사자가 재직조건 등과 같은 지급조건을 부가하여 쉽게 그 임금을 통 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통상임금의 강행성이 잠탈된다'고 보아 고정성 요건을 제외시켰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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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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