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처리 여부가 궁금합니다.(직장)
3d 업종인데요 아버지 께서 일을 하시다가 팔의 인대가 완전 파열이 되었는데 산재 처리 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보입니다. 이는,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급여, 휴업급여의 경우 3일 이내 치료 시 미지급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