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산정하였을 때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즉, 평균임금 x (1주 15시간 미만을 제외한 재직기간 / 365일) x 30일로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