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다' 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실질에 있어서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며 매년 협의로 계약갱신 등을 진행한다고 명시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해고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