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년이란, 첫출근 다음해에 첫출근일 전날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즉, 24.7.2. 출근, 25.7.1. 마지막 근무하면 됩니다.
주의, 퇴직일이란 개념과 사직일이란 개념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등에서 사용하는 공식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표기합니다. 즉, 7.1.까지 근무하면 7.2.이 퇴직일(고용보험 상실일)이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직일(사직서에 적는 날짜)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7.1.까지 근무하면 7.1.로 기재하는 회사가 있고, 7.2.(퇴직일과 같이)로 기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직서를 제출할때에는 반드시 25.7.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고자 합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