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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 방식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행정해석과 같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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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정해놓고 사업주가 마음대로 출근하지 말라거나 이른 시간에 퇴근하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조기퇴근을 지시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 적용 제외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민법상으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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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회사 연봉 몇프로나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으로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되면 무관하며, 회사의 연봉 및 임금규정 등에 따라 인상률은 달라지므로 회사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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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이직한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그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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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에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육아휴직을 개시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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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전과 동일한 회사로 재취업하였다 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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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일 3시간 1주 9시간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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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입 기준변경에 따른 연봉제 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지 않거나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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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관련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퇴직 당시 진단서에 따른 발병일 또는 진단일은 근무기간 중이어야 하며,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질병·부상으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곤란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질병의 치료기간 동안 병가 또는 휴직 등을 사용자에게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직할 수밖에 없었음이 사업주 확인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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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의 다툼 후 무시당하며 업무지시를 안해주는데 노동이나 근로자쪽으로 법적으로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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