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에 관해서 물어보고싶습니다
알바 1년 1개월동안 일했고, 연차수당이 달마다 1개씩 쌓였고 저번달에 12개다 채우고 1년이 지나 디금 15개가 됐닌데요
연차수당이 12개 다 채워졌다는 것은 퇴직금 채워야하는 12개도 다 채워져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ㄱ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365일)이상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1개월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하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때문에 연차휴가의 발생 조건과는 일부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15개가 지급되었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는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보이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