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에 통상임금에 혹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건설업입니다
연차수당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근무한 일 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도 퇴사했다는 가정하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만근 시 30만원이라고 가정하에 10일 근무하고 퇴사했다고 보면 10만원인데
기본급+3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계산
기본급+1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계산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계산
뭐가 맞나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