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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이후 쿠팡 당일 알바 뛰고 실업 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0일 미만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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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째 월급 미지급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ㅠ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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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이에, 입사 후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이 발생하며, 그 익년도에 15일, 16일, 16일, 17일... 이런식으로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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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급여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액은 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이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에, 임금을 많이 지급 받은 경우가 더 많은 실업급여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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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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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누락된 항목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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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끝났는데 더 일하는 경우는 초과수당으로주는데 배율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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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부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각을 가급적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명시한 시간내에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6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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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단은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추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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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 퇴직금이랑 인센티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30일분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실질에 있어서 질문자님이 배우자분 명의로 지급 받은 금품까지를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에 배우자분 명의로 지급 받은 금품은 제외하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이를 입증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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