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 중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가입 대상에 해당되며,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의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더라도 가입 대상이 됩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는 모두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는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고용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기만 해도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