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미지급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우역곡절끝에 퇴사의사를 4월 20일에 이야기했어요~
최대 5월말까지 있겠다 이야기하니 감사핑계를 대며 6월까지
사람을 못구할수도 있다고 해서 5월말까지 구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6월부터는 다른곳 출근이라서요
그러면서 5월말까지 구해달라 사람 구하는데로 그만두고 쉬고싶다하고 정 못구하면 연차를 안써도 관찮으니 5월말자로 퇴사신고해 달라고 했는데 벌써사람을 구했다고 6월부터 출근한다네요
쉬고있는 분인데
그분이 더 쉬도오고싶다고 했다고~
그래서 그럼 하루라도 연차처리 해 달라~병원을 다녀와야할거같다 그랬더니 안된다네요~~
보육교사라 연차시 대체교사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한것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상습적으로 교사들 연차도 안주고 휴계시간없이 근무시키는 것도 너무하고 ~~
연차미지급 신고하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