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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자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4일째 되는 날까지는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마지막 근로일이 12.31.이라면 1월 14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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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채용공고에 위반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 체결 시 연봉액에 상여금이 포함되었고 약정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실제 연봉액이 공고와 동일하다면 채용절차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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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일하는경우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언제든지 사직서 등을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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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된 상태인데 경력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퇴사하였다면 고용보험 상실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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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9월 30일날 퇴사인데, 남은 연차수당을 받는게 좋을까요? 10월 연휴까지 해서 연차쓰고 퇴사를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출근의무가 없으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시어 계속근로기간을 공휴일까지 유지 후 퇴사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하여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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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하며, 근로계약기간이 연장 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이라면 무엇보다 임금 내역과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해 보시고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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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았을 때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주는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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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 연차수당 &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해당 근무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소정근로일을 정하지않고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어 있지 않는다면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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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입사일을 언제 했는지 까먹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통하여 이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역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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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2일 퇴사처리 22일 퇴직금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2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근로가 예정된 21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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