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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입사
2025-05-01 퇴사
사용연차 28이면
발생연차가 72개고 사용갯수28 빼면 44개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총 발생연차는 57일이고 사용개수 28일을 공제하면 29개의 연차가 남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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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1년 5월 31일에 입사하여 25년 5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57개가 됩니다.
근무 중 28개를 사용하였다면 미사용 연차는 29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입사년도 기준으로 총 57일 생성입니다. 25년도는 5월 31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1-05-31 입사 후 2025-05-01자에 퇴사한다면 총 연차발생일은 57일에 해당합니다. 퇴사연도는 24.05.31.부터 1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57일이며, 28일을 차감한 29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계산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입사일기준으로 질문자님의 연차유급휴가는 57일입니다.
21.5.31.~22.5.30.까지 11일,
22.5.31. 15일,
23.5.31. 15일,
24.5.31. 16일,
이렇게 5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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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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