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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근무 기간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2월28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3월1일이며 근속기간은 1,095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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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이후 퇴직급여 안분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예컨대 200일이라고 한다면 평균임금 x 30 x 200일/365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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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회사에서 일하면 육아휴직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업무수행 및 보고 내역, 출퇴근 내역 등)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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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법규를 우선시 한다는 조항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강행법규 등을 위반하는 취업규칙(사규), 근로계약서 등의 조항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사규 등에 규정한 내용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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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이 260인데 소득신고가 200으로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등은 소득으로 신고가 된 금액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세전)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실제 임금보다 축소하여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약정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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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체 휴무일에 연차사용 및 출근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연차사용일에 근로를 제공케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의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다면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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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수가 왜 이런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4년 3월 20일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4년3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25년 1월 1일에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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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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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 인턴 사대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인턴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소득세 또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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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합의금(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과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이에, 당사자간에 협의한 위로금 또는 그 동안의 관행 등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도 노동관계법상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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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영상의 문제로 권고사직 경우 회사측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권고사직은 이와는 다르게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당사자간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고와는 달리 근로기준법 등에서 권고사직에 대한 절차,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라면 서면으로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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