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투잡 근로기준법상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200초 정도 받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주말 야간 근무를 하게되면 월 100만원 가량의 편의점 월급을 받는다고 치면
근로법상 안걸리나요 ?
병원 근로계약서상 투잡 금지라는 단어는 못본것 같고 예전에 다녔던 직원중에서도 투잡했었던 사람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 금액이 어느정도였다는지는 모르겠거든요 ..
직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편의점에서도 4대보험 가입되지 않나요 ?
이중 가입도 되나요 .. ?
직장인 투잡은 해본적이 없어서 해보신 분들께서나 전문가분들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