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이중으로 떼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은 각 사업장 별로 판단하여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아닌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으로 단일 가입 처리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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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315, 2017.11.22.)또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월 개근으로 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판단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달에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4주 평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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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무 부서가 잘못 기재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퇴사 후 경력증명서 등의 발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해당 법을 위반하였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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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기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 원장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4인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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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만료후 계속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민법 662조 2항에서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약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묵시적으로 이전 근로조건 등으로 다시 고용된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퇴직금(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 시)등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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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취하하게되면 저한테혹시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담당자가 이를 처리하기 이전에 취하 또는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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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들쑥날쑥한 경우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결정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근기 68207-535, 1997.4.24)따라서, 주휴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예시)14시간과 21시간을 격주로 근로했다면 (14시간 +21시간 + 14시간 +21시간)/4주 =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매주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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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밑에 직원에게 달력으로 구타한 징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타인에게 구타 등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 차원의 징계와는 별도로 경찰서 등에 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와 관련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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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중 넘어져서 엉덩이 꼬리뼈 부상 당했을 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처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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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 시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100만원의 상여금/ 12월 /209시간으로 하여 통상시급(임금)에 산입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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