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지서를 줘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프리랜서 수습기간 3개월을 계약하였고

3개월 전에 해고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해고통지서를 주는게 좋을까요?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희망하며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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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또한 동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발급해주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서를 교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해고통지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구두해고도 가능) 물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여 해고통지서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서면 통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해고통지서를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고 사실에 이견이 없다면 서면통지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지서를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의무만 부담할 뿐 해고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은 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해고통지서를 준다면 해고사실이 명확해질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몈 해고문제가 원칙적으론 없습니다.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사용한 것이라면 5인미만일경우 해고서면통지는 의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