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이후 상황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한 판례는 임금체계의 근간 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으로, 임금 지급 에 관한 수많은 집단적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따라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24.12.19.이후부터 적용됩니다.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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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2월 중순에 대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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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엔 보통 무엇을하면서 시간보내시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많은 사람들이 주말(휴일)에는 그 간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하여 가벼운 운동, 산책, 취미생활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집에만 있기 보다는 외출(등산, 산책 등)을 통하여 에너지 등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즐거운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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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제조업에 10년 이상 종사하면서 디스크가 진단 받고 병가중입니다.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은 통상적으로 퇴행성 질환에 해당하므로 수행하는 업무가 허리디스크를 자연진행경과 보다 악화시킬 만큼 반복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허리디스크도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업무상 사유로 허리디스크질환이 촉발됐거나 악화됐음을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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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안받고 필요시 연차사용이 가능하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월 급여에 미리 지급된 연차수당은 차감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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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주휴일에 쉬지않고 적립해서 다음주나 필요시 연속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주휴일은 연차휴가와는 달리 별도로 적치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하여 주휴일의 사용 등에 대하여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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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를 내어 장사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이럴때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직장 가입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의 대표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의 경우, 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자, 있다면 직장 가입자로 각각 발생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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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 계약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당사자간에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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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까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계신 바와 같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므로 해당 수당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결과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성과수당 등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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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건강 상의 이슈로 정상적인 근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 부상 등을 이유로 의사의 소견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명백하다면, 사용자는 휴직, 병가, 업무수행능력 결여에 따른 배치전환 등을 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와는 다르게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퇴사를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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