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하므로,
회사 업무나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회사 업무 외의 다른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투잡)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업무에 영향을 주는 일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휴게시간 중에 투잡을 하는 것이 다른 근로자의 휴식을 방해하거나, 불충분한 휴식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면, 이를 사유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제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 모를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회사 사용자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관련 휴게시간 중 겸업 관련 내용을 문의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