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부업을 하면 투잡 규칙위반일까요?
제가 그냥 돈쓸때가 많아서 점심시간에 블로그알바같은거랑 외주 디자인(크몽)같은거를 하고있었는데 옆에 팀원이 이런경우 투잡 취업규칙위반이라는데 맞을까요? 회사규칙은 투잡자체가 금지라는말은 없고 업무에 영향을 주는 일을 하면안된다라고 되있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업무의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겸직 자체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에 대해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하므로,
회사 업무나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회사 업무 외의 다른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투잡)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업무에 영향을 주는 일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휴게시간 중에 투잡을 하는 것이 다른 근로자의 휴식을 방해하거나, 불충분한 휴식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면, 이를 사유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제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 모를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회사 사용자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관련 휴게시간 중 겸업 관련 내용을 문의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점심시간에 간단히 하는 해당 행위로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은 때는 징계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그러면 회사 규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투잡정도면 점심시간이고 회사에서 엄격하게 징계하기 어려운 사항인건 맞는데, 회사에서 문제 삼을려고하면 얼마든지 문제 삼을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