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에 따른 주휴수당 차감일과 연차비례계산시 차감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결근이 있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4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출근율 산정은 소정근로일을 대비로 산출하므로 1주 5일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총 19일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해고통보. 동의하면 권고사직이라는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한편, 이직사유를 이와는 다르게 사용자가 신고하였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서 촉진하는게 의무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아울러, 상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은 의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시행여부는 사업장 재량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연차 수당은 언제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고 안주고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잇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에 대한 해석상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등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나 무직일 때 국민연금 납부는 선택적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 계약서는 년 1회 작성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이상 장기 휴직후 복귀하는 경우에 안전교육은 몇시간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직한 기간은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으며, 사업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복직한 이후부터 법정의무 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0분 지각한것도 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지각, 조퇴 등의 해당 시간만큼 감액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 휴직 같은 경우는 몇 살까지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워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의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