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신 이후에 퇴사하시게 되는 경우, 기정산된 일자를 제외한 이후 일자부터 퇴직시점까지에 대하여도 퇴직금 산정의무가 발생됩니다.
2) 계산식은 이전 방식과 동일하되, 재직일수만 변경되어 계산되겠습니다.
계산식 = 평균임금 x 30 x (중간정산 이후 일자~퇴직시점까지 일수/365)
※ 퇴직급여제도가 DC형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중간정산이후 일자~퇴직시점까지 받으신 급여의 1/12]을 회사가 근로자분의 퇴직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해주어야 합니다. (위 계산식은 퇴직금 또는 DB형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