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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법규를 우선시 한다는 조항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공문으로 업무관련해서 온게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사내법규가 있으면 직원은 무조건 그에따라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률이 우선하게 됩니다. 사내 규정은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되며, 위반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작성, 신고한 취업규칙은 유효하므로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사내 규정의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로써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이므로 사내법규로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규정을 만든다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사내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강행법규 등을 위반하는 취업규칙(사규), 근로계약서 등의 조항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사규 등에 규정한 내용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하는 근로계약 및 사규는 무효이며, 법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최소 보장을 정한 기준으로서, 이에 미달하는 내용도 모두 무효이며 법 기준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