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이체내역 등 증빙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셔서 퇴직금 재계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기지급된 퇴직금 내역과 비교하여 차액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업장 측에 지급요청을 한 뒤, 만약 사업장 측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과 관련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