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근 주휴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원래 주 6일중 3일은 오전 오후 근무 3일은 오전 근무만 합니다.
오전만 근무하면 되는 날인데 오전에 출근을 할 수가 없어서 빠지게 되면 결근에 해당되어 기본원칙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나요?
오후 근무는 원래 없는 날입니다.
고용·노동
원래 주 6일중 3일은 오전 오후 근무 3일은 오전 근무만 합니다.
오전만 근무하면 되는 날인데 오전에 출근을 할 수가 없어서 빠지게 되면 결근에 해당되어 기본원칙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나요?
오후 근무는 원래 없는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