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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9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의결할 것이라 보고 있으며,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내수진작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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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에서 위촉직 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위촉직은 사무의 처리를 위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대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게 되며 근로계약서와 같이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위촉직계약서 작성 등에는 법적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촉직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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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2만원씩 주 6일 2년 넘게 일했고, 세금신고를 안했는데 퇴직금 받는 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등을 이유로 그 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 및 4대보험을 소급하여 신고한다면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세금(근로소득세 등) 및 4대보험료(근로자부담분) 등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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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여부 언제 결정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9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의결할 것이라 보고 있으므로 내일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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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자입니다. 상사의 야근강요가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매일 연장근로를 해야할 정도로 업무에 최소한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이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따라서, 고충처리부서 등에 이에 대하여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그 이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담당 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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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액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지원,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원하게 됩니다.다만, 사후지급금으로 산정 급여 중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1Info.do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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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하려면 언제 말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예정일 30일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시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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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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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근시 부여되는 유급 월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하계휴가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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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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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동안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되며,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75,000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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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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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계산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제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1) 고정연장근로수당 : 고정연장시간 x 1.5 x 통상시급 = 750,000 원2) 추가연장근로수당 : 추가연장시간 x 1.5 x 통상시급위와 같이 야간근로수당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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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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