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의 시작뿐 아니라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다면 변동 시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약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