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고, 매월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괄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서 연차보상에 대한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