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상 지각분에 대하여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을 적절하게 하여야 할 것이고 사내 규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고 먼저 지각분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임금은 전액지급하고 이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즉, 지각분에 대하여 감액은 가능하나 적절한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