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4대보험 전액지원 기준이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네트급여(세후급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통상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임금을 세후 금액으로 온전하게 지급하게 됩니다.예컨대, 세후 300만원으로 계약하였다면 세금 및 4대보험료의 금액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0만원의 임금을 (세후)지급하게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명확하게 4대보험료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식이라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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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중 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08.05.부터 25.08.31.까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27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육아휴직 등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만 제외되고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해야 합니다.정상 근로제공 때와 같은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상여금은 기간과 상여금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기간(정상근로일)에 대한 상여금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27일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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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승소 후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의 경우 근로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울러, 화해의 경우 기존의 해고일의 변동 없이 퇴직 처리된 것이고 화해금, 위로금 등을 지급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으로 기재한다면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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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항목들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단은 현재 진행 중인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고 해당 임금체불액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그 이후 임금인상소급분은 소급적용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한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여 재산정한 임금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미사용 연차수당 및 상여금은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상여금의 경우 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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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나가야하는데요 세금을 어떻게 공제하고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등을 공제 후 산정합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https://www.nodong.kr/retire_pay_tax상기 사이트는 퇴직소득세 계산기입니다(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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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직무미부합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 등에 특정한 담당 업무 등을 변경하려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한 경우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해당 사유로 퇴사(이직)한다면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1년 동안 2개월 이상 차이가 있는 등의 사유로 이직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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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비자 외국인 하루만 근무했을때 일용직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사전에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 일용직 처리가 가능하므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건강 및 국민연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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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0시간, 1일 5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 퇴직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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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단절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일을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루로 정하여도 1월 12일 월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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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주52시간 근무시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월 평균 52.14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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