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건 180일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확인해 보셔야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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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가 언제든지 해고가 될수가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근로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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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없이 일하는 알바생도 1년 지나면 퇴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하였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대략적으로 1년에 1개월에 해당하는 월 급여로 보시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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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언제 얘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예컨대, 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즉시 퇴사가 가능합니다.1) 2월 1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2)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4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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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데 계약만료로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자는 실업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폐업,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신다면 그 수급이 가능합니다.소액이라도 매출이 있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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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하루라도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근로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정기 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지연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연이자(연20%)가 발생합니다. (이는 민사 절차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임금의 정기지급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일로부터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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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 1년은 언제인가요? 계약기간을 나누어 계약해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4월 2일부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6년 4월 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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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수당으로 월급이 나갈 때, 수당에 대한 세금도 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본급뿐만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으신 임금에 대하여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이 발생합니다.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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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사를 하려는데 퇴사전 밀린임금을 다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사유와 관련하여 임금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지연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지연지급 기간이 60일(2개월)이상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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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하여 궁금한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있어서도 아래와 같이 부여되어야 합니다.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26년 2월 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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