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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소233

모던한소233

근로자인데 계약만료로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질문 1. 근로 퇴직 시점에 개인사업자 폐업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2. 매출이 적으면 개인사업자 폐업을 안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개인사업자 매출이 월 1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상관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휴업 및 폐업증명을 하면 문제 없습니다.

    2. 매출이 있으면 수급자격 인정에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 이전에 폐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매출이 적더라도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폐업사실 또는 휴업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실업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폐업,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신다면 그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액이라도 매출이 있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있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럴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사업자를 정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사업체가 살아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하지 않고 휴업상태인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런 상태로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체에 수익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여 승인대상인지 +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구직급여 신청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2. 휴/폐업신고 등을 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