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있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럴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사업자를 정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사업체가 살아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하지 않고 휴업상태인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런 상태로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체에 수익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여 승인대상인지 +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