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기준 1년은 언제인가요? 계약기간을 나누어 계약해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드

안녕하세요, 4월2일부터 근무중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 되야 주는 걸로 아는데 4월 2일부터 근무라면 언제를 1년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작년4월2일~6월 30일(수습)/ 작년 7월1일~ 올해 12월31일로 계약을했는데

근속했다면 퇴직금 근무일수를 4월2일부터 보는 게 맞죠?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없다면 모두 합산하여 1년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작년 4월 2일 입사라면 올해 4월 1일까지 일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4월 2일부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6년 4월 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시점에 대하여 검토하면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2. 2025.4.2 입사한 경우 1년 계약으로 하던 여러번 재계약을 하던 공백기간이 없으면 계속 근로가 되기 때문에 최초입사일자인 2025.4.2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기간을 판단하고

    퇴직금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3. 1년이 되는 시점은 2026.4.1까지 근무하고 2026.4.2 이후 퇴사하면 퇴사일자는 2026.4.2이 되고 만 1년 근무한 것이라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연차휴가 발생시점에 대하여 검토하면

    1. 퇴직금과 달리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은

    2.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이므로 퇴직금 외에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3. 2026.4.2까지 근무하고 2026.4.3 이후 퇴사하시면 만 1년 + 1일 근무한 것이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이는 바, 갱신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소 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인 2026.4.1.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월 2일부터 근무하였다면 다음해 4월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부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