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시점에 대하여 검토하면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2. 2025.4.2 입사한 경우 1년 계약으로 하던 여러번 재계약을 하던 공백기간이 없으면 계속 근로가 되기 때문에 최초입사일자인 2025.4.2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기간을 판단하고
퇴직금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3. 1년이 되는 시점은 2026.4.1까지 근무하고 2026.4.2 이후 퇴사하면 퇴사일자는 2026.4.2이 되고 만 1년 근무한 것이라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연차휴가 발생시점에 대하여 검토하면
1. 퇴직금과 달리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은
2.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이므로 퇴직금 외에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3. 2026.4.2까지 근무하고 2026.4.3 이후 퇴사하시면 만 1년 + 1일 근무한 것이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