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하였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대략적으로 1년에 1개월에 해당하는 월 급여로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