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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하고 그만뒀는데요 임금 아직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퇴사하였다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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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장이 저에게만 과도하게 업무를 주는 것 같은데, 이 것도 직장인 괴롭힘에 포함되나요?
질문자님에게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동료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질문자님에게만 지속적, 집중적으로 업무 수행을 지시하였고 질문자님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료 직원 보다 항상 늦게 퇴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회사의 전담부서 등을 통하여 이를 신고하시고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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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연차 개수 산정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입사일 기준이라면, 24년 9월 입사일이 도래해야 24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므로 24년 6월에 퇴사한다면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다만, 회계연도(1월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은 24.1.1.에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5일을 미사용하였고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보다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사용자는 15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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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려하는데요
근로계약서의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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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안되어있을시 퇴직금지급을 irp계좌로 지급 해야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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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줄 때, 급여산출내역(계산방법) 필수로 기입해야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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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려면 꼭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하나요?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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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6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이내의 기간까지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규정 보다 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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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아르바이트 급여계산 요청드립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시급제 근로자라면 100%(유급휴일)+100%(당일 근로의대가)+50%(휴일가산)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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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단위 40시간 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 계산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요일과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내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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