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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의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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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 기간(공소시효) 질문

안녕하세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2016년 1월 1일 퇴직했는데 그전에 못받은 임금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 이후 금품 청산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포함한 일체에 금품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퇴직금 미지급 해당됨}에 대하여는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시, 3년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처럼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것과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금품청산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범죄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5년의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형벌권이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질문자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퇴직금 및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